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자회사지주회사채무보증지주회사와계열회사국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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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1.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2.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3.자회사 상호 간의 채무보증
4.자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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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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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47건
전체 147건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의2가 국외행위에 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는 국외에서의 행위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국가와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는 이상 국내시장에 어떠한 형태로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외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여 그러한 모든 국외행위에 대하여 국내의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국외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 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 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국외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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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 [2] 甲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계속 중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성립한 것으로 그 부과 및 액수를 다투는 위 소송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의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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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어떠한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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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구입한 직접구매자 및 그로부터 다시 그 상품 또는 그 상품을 원재료로 한 상품을 구입한 간접구매자가 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상대로 다시 그 용역의 일부를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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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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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1]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기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이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라 한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에 규정된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산·자본·부채 상황, 당기순이익 등 손익내용 및 이익잉여금의 규모 등 위반사업자의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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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자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낙찰자·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에 입찰·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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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자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낙찰자·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에 입찰·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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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자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낙찰자·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에 입찰·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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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금지되는 사업자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낙찰자·낙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에 입찰·경매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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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정거래위원회의 포상금지급거부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가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등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포상금 대상 행위 신고에 대한 지급거부회신은 이의신청 대상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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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채무보증.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 계열회사(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는 제외한다) 간의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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