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
울산지방법원 · 2012.05.04 · 선고 · 사건번호 2011고합2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범인의 침입경로에서 채취한 지문(指紋)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하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경찰에서 지문 채취 시 지문 채취 장소, 지문 채취를 위한 입회인의 확인 및 채취 전 사진촬영, 채취 후 채취보고서 작성 등 지문 채취에 관한 절차가 준수된 점, 국내 수사 등 실무상 12개 이상 융선특징이 동일할 경우 동일지문으로 판정하는데, 범인의 침입경로인 추락방지턱 난간에서 채취한 지문과 주민등록발급신청서상 피고인의 좌수시지 사이에 개시점, 종지점 등 지문의 동일 특징점이 13개 관찰되고, 각 특징점 간에 개재된 융선 수도 일치하는 점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334조 제1항,제2항,제34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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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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