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아1234 판례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 · 2012.04.27 · 자 · 사건번호 2012아12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청장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甲 회사 등이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와 함께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청장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甲 회사 등이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와 함께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따라 甲 회사 등이 평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지만,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매출손실이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전체 자금사정이나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처분으로 신청인들이 입는 매출 손실이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는 반면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를 인용할 경우 중소유통업체 및 전통시장의 유지 및 발전을 통한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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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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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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