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乙, 丙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직 후 甲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丁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丙도 퇴직 후 乙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丁 회사가 乙, 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乙, 丙과 전직금지약정이 포함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직 후 甲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영어학원 영업 일체를 양수한 丁 주식회사 분원 맞은편 빌딩에서 영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丙도 퇴직 후 乙이 개원한 학원에 근무하며 강의를 하자, 丁 회사가 乙, 丙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아무런 대가 없이 乙, 丙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었던 점,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乙, 丙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丁 회사의 영업비밀 등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한 점, 乙과 丙의 퇴직 경위에 특별히 배신성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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