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104944 판례

손해배상(기)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04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1049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집단에 속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신경과 전문의인 甲이 국회 공청회에서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정신과 의사인 乙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이 남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여 丙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乙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丙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발언 및 기사에 의하여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집단의 구성원 개개인인 乙 등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지만, 이와 달리 그것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및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즉 집단 간에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악감정의 표현을 의사토론의 공론장에서 건전한 토론과 비판으로 걸러내기보다는, 일단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소송 등으로 틀어막고자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활발한 소통에 의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상실하고 소송 남발로 이어지며, 건전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집단 상호 간 의견 교환 및 비판까지도 위축시킬 위험이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발언 및 기사가 어떠한 추상적인 집단을 표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부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이라고까지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만 그 개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그와 같은 발언 및 기사에 법적인 제재를 가할지 판단할 수 있다.

[2] 신경과 전문의인 甲이 국회 공청회에서 ‘정신과는 미친 사람만 가는 곳이고, 치매 등은 정신과 질환이 아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약을 많이 쓴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정신과 의사인 乙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진료 기록이 남아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취업이나 보험가입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여 丙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와 같은 기사를 보도하게 함으로써 乙 등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丙 회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구한 사안에서, ‘정신과 의사들’이라는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매우 많은데다가,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집단의 성격이 비조직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발언 및 기사에 의하여 구성원 개개인인 乙 등이 피해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751조, 헌법 제21조 / [2] 민법 제751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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