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5201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2.05.10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520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배정된 토지가 환지계획상 도로이고 실제로도 환지처분 후 도로로 이용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절차 및 사업의 완료에 따라 조성된 토지들의 소유권 귀속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는 우선적으로 공공시설 용도로 배정된 토지, 즉 종전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환지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환지처분에 따라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배정된 토지가 환지계획상 도로이고, 실제로도 환지처분 이후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는 아니다.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적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에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관련 법령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2. 12. 31. 법률 제3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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