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333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된 경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甲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甲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甲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참칭상속인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이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상속을 유효하게 포기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여전히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남아 있는 것처럼 참칭하여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참칭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가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하여 상속 참칭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일 때에는 위 등기명의인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말하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수인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그와 같이 공동상속을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의 지분등기가 그의 신청에 기한 것으로서 상속 참칭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甲 등의 명의로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甲 명의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가 마쳐진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지 甲 명의의 상속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를 해당 지분에 관한 참칭상속인으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265조, 제999조, 제1006조 / [2] 민법 제99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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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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