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민법 수정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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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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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문 원문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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