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1381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138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및 2인이 모인 집회가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19조 제2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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