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671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부과금 면제를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구 농지법 제38조 제1항의 특별법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는 신법이 구법에, 그리고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나, 법률이 상호 모순되는지는 각 법률의 입법 목적, 규정 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6.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 농협법 제8조의 규정 내용, 구 농지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별표 2] 각호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시설물의 내용 및 규정 형식, 그리고 구 농지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에서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과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농협법 제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농협법 제8조와 농지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이 문언상 서로 충돌되지 않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유의 시설물이 구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각호에서 정한 감면대상 시설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고, 부과금 면제에 관한 특별법인 농협법 제8조는 농지법령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법으로 보아 농업협동조합이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부과금의 일종인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관련 법령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6.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농지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구 농지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별표 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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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
농지법 제32조
농지법 제35조
농지법 제38조
농지법 제52조
농지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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