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석면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다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乙 등의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석면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다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乙 등의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乙 등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석면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과실로 乙 등이 악성중피종 등 발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甲 회사는 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