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506 판례

손해배상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2.05.02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50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상부 지시를 받고 경찰이 실시한 예비검속으로 구금되었다가 비행장에서 군에 의해 총살되어 매장된 예비검속자의 유족들이 2010. 2. 25.경 망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통지와 2010. 6.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후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950. 6. 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상부 지시를 받고 경찰이 실시한 예비검속으로 구금되었다가 비행장에서 군에 의해 총살되어 매장된 예비검속자의 유족들이 2010. 2. 25.경 망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통지와 2010. 6. 1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후에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한 사안에서, 망인에 대한 총살 및 매장이 일반인들과 격리된 장소에서 어떠한 고지도 없이 군에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진 점, 망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 여부와 사망장소를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기 전까지 망인의 사망원인이 위와 같은 가해행위에 의한 것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족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를 확정하기 곤란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망인의 유해발견 통지를 받은 2010. 2. 25.경까지는 객관적으로 유족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본질적으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국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밀행적·조직적으로 가해행위을 가한 후 매장하여 은폐까지 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망인의 생사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유해를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다가, 가해행위로부터 약 60여 년이 지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의해 가해행위의 구체적 진상이 밝혀지자 뒤늦게 유족들이 가해행위 전모를 어림잡아 소를 제기하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2조,제750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 구 회계법(1951. 9. 24. 법률 제217호 재정법 제82조로 폐지) 제32조(현행국가재정법 제96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