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명목상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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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06조
법인세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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