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3355
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예비적죄명:강요)
서울고등법원 · 2012.02.02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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