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16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835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수 甲과 乙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지만 甲과 乙의 해지의사 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가수 甲과 乙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 중 계약기간, 계약해지, 권리귀속, 이익분배, 손해배상 등과 같은 중요한 조항들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조항만으로는 전속계약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전속계약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가수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와 전속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조항들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전속계약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지만, 丙 회사가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분배나 수입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공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을 고의로 위반하였으므로, 전속계약은 甲과 乙의 해지의사 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 제543조, 제5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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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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