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가합19740 판례

손해배상(기)

인천지방법원 · 2012.08.08 · 선고 · 사건번호 2011가합197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 등이 인도산 채종박을 수입하기로 하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 등과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丙 회사로부터 선박을 재정기용선한 丁 주식회사가 송하인이자 수출자인 戊 회사와 위 화물을 인천항으로 운송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항해 중 발생한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하여 수리를 하는 동안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로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甲 회사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乙 회사 등이 甲 회사 등을 대위하여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이때 丙 회사가 헤이그 규칙 제4조 제2항 ⒝호 본문의 화재 면책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송 중의 화재로 인한 사고’로서 면책 대상이 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丙 회사가 운송인으로서 항해기간 동안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丙 회사는 면책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 등이 인도산 채종박을 수입하기로 하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 등과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丙 회사로부터 선박을 재정기용선한 丁 주식회사가 송하인이자 수출자인 戊 회사와 위 화물을 인천항으로 운송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항해 중 발생한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하여 수리를 하는 동안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로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甲 회사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乙 회사 등이 甲 회사 등을 대위하여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이때 丙 회사가 헤이그 규칙 제4조 제2항 ⒝호 본문의 화재 면책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박 수리는 전적으로 선주가 담당하는 것이므로 수리로 인하여 항해기간이 지연되는 동안의 화물 관리 역시 丙 회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점, 선박 고장으로 인한 정박 이후 丙 회사가 공동해손을 선포하였다면 화물 관리에 드는 비용 역시 공동해손 정산 결과에 따라 화주에게서 회수할 수 있으므로 선주인 丙 회사로서는 수리기간 동안 선박에 대한 조치와 함께 화물을 양하해 놓았다가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등 화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였어야 하는 점, 화물 선적시 통풍구 주변에 공기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사고 발생가능성이 감소하였을 것인 점, 수리를 위하여 정박하고 있는 동안 화물이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 선박의 1등항해사는 화물이 통풍용 팬을 막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트리밍(Trimming) 작업을 하여 이를 평평하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점, 설령 화주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화물을 적재한 경우라도 운송인은 그러한 적부가 운송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운송을 위하여 인도받은 화물의 성질에 따라 적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 적재 후 항해기간 동안 운송인 측의 과실로 인한 화물 손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는 ‘운송 중의 화재로 인한 사고’로서 면책 대상이 되지만, 丙 회사가 운송인으로서 항해기간 동안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丙 회사는 면책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법 제6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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