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드합1104
판례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부산가정법원 · 2012.05.31 · 선고 · 사건번호 2011드합11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배우자 乙의 성기능 장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위자료지급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으로서 甲에게 받은 예물과 점유 중인 혼수품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배우자 乙의 성기능 장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사실혼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발기부전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사정을 미리 甲에게 알려주거나 사후에라도 솔직히 고백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甲의 협력을 구하지 아니하고 치료를 거부한 乙에게 있고, 乙의 주된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사실혼관계가 해소됨으로써 甲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乙은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으로서 甲에게 받은 예물과 점유 중인 혼수품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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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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