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2821 판례

손해배상(기)

전주지방법원 · 2012.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28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모가 의료진이 아닌 제3자에게 자신의 분만과정을 공개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산모의 분만과정에 의료진이 아닌 제3자가 참관하기 위한 요건(=산모나 가족의 동의)과 그 전제로서 의료진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내용

[2]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 학생들이 산모의 분만과정에 참관하려면 산모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동의를 얻는 방법

[3]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 甲과 그녀의 남편 乙이 분만 담당 의사 丙을 상대로 자신들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실습하던 학생들을 분만과정에 참관시킴으로써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은 甲에 대하여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고, 乙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귀한 행위인 반면에 극심한 진통과 분만을 위하여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쉽게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타인에게 노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분만과정에서 수반되는 배변 등의 생리적 현상을 조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분만과정에 보호자나 제3자가 입회하는 경우 산모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정신적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산모는 자기결정권에 따라 실습 중인 학생들을 비롯한 제3자에게 자신의 분만과정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분만과정에 의료진이 아닌 제3자를 참관하게 하려는 의료진은 산모나 가족들에게서 타인의 참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전제로서 사전에 산모 등에게 참관하는 사람의 지위, 참관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참관을 허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대학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자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임상실습 및 참관이 교육과정의 일부로 정해져 있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참관에 대한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산모의 반대의사가 명시적으로 표명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되지만,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산모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학생들의 참관이 허용된다. 또한 이 경우 산모의 동의는 일반적인 치료행위와는 다른 출산과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극심한 진통이 시작되기 이전에 산모의 의사가 분명한 상태에서 참관의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어야 한다.

[3]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산모 甲과 그녀의 남편 乙이 분만을 담당하였던 의사 丙을 상대로 자신들의 동의 없이 병원에서 실습하던 학생들을 분만과정에 참관시킴으로써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나 병원 의료진들이 甲의 분만과정에 학생들을 참관시키는 것에 대하여 甲이나 乙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구하였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출산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유효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丙은 甲에 대하여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고, 다만 乙은 자기결정권의 행사주체가 아닌 가족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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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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