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3240 판례

위약금

대법원 · 2012.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32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8조 제2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