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83240
판례
위약금
대법원 · 2012.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832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98조 제2항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