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3245
판례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32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대상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함은 관련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고, 징계대상자가 위와 같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징계양정에 참작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징계대상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