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1488 판례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14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제1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제2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제3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위와 같은 퇴직급여 등의 제한규정을 두게 된 입법 목적과 취지, 그러한 규정의 연혁,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취지, 내용, 입법과정 및 그 상호 관계, 형평과 정의의 관념, 재산권 기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 기본권 제한에서 고려해야 할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에, 공금의 횡령·유용이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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