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1488 판례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14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공무원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항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제1호),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제2호),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제3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이 위와 같은 퇴직급여 등의 제한규정을 두게 된 입법 목적과 취지, 그러한 규정의 연혁, 위 제1호 내지 제3호의 취지, 내용, 입법과정 및 그 상호 관계, 형평과 정의의 관념, 재산권 기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 기본권 제한에서 고려해야 할 침해의 최소성, 법익균형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징계 해임된 경우에, 공금의 횡령·유용이라는 징계사유가 다른 징계사유들과 비교하여 징계 해임의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해임할 수 있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