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주지방법원 · 2012.09.18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10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화물차에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乙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丙에게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甲의 아들 丁이 甲 소유의 주택에서 연료통에 든 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한 채 등유용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조합은 丙의 사용자로서 甲 등에 대하여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화물차에 반투명의 플라스틱 연료통을 싣고 乙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방문하여 주유소 직원 丙에게 등유를 넣어 달라는 취지로 연료통에 ‘석유’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丙은 연료통에 휘발유를 주입하였고, 甲의 아들 丁이 甲 소유의 주택에서 연료통에 든 휘발유를 등유로 오인한 채 등유용 난로에 주입하고 점화하였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甲 등이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손님이 주문하는 유류가 어떤 종류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다른 유류와 잘 구분하여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류통에 甲이 주문한 등유가 아닌 휘발유를 주유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 휘발유는 등유보다 인화점이 훨씬 낮아 등유를 사용하는 기구에 휘발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발화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견 가능하므로, 위 화재는 丙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乙 조합은 丙의 사용자로서 甲 등에 대하여 위 화재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이나 丁이 연료통에 주유된 유류가 등유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을 참작하여 乙 조합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관련 법령
민법 제396조, 제756조, 제76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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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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