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21616 판례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선고 · 사건번호 2011누216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과세관청이 후속 처분을 한 경우,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2] 과세관청이 甲에게 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증액 부분은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고,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따라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인지 여부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과 재조사결정의 후속 처분에 따른 처분을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과세관청이 甲에게 사업장 관련 매출누락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자 甲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이후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일부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당초 처분보다 증액하는 처분을 하였고, 일부 세액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감액되었더라도 종합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단위를 달리하여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도 과세단위별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증액 부분은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 [2]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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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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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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