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두7639
판례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처분취소
대법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09두76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지위는 재산권인 보상금 등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는 국가보훈처장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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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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