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5469
판례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54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통지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 만큼, 어떤 청구권을 가진 권리자가 그 중 특정이 가능한 일부에 관하여만 청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제41조가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부분은 통지된 부분 및 그 액수에 한정되고 그 이외의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권리에 대하여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관련 법령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41조, 제4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42조 제1항 제3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7조 ·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조 · 제척의 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조 · 제척의 재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2조 · 원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4조 · 피고경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1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2조 · 소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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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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