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마1647
판례
가압류이의
대법원 · 2012.11.29 · 자 · 사건번호 2012마16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은 법원이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이러한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286조 ·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2조 · 설립 시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1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