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은 법원이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장차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인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이러한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취소의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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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86조
사립학교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12조
사립학교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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