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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사립학교법
law_id:000888
article_no:28
위계:사립학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4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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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평생교육법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10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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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평생교육법
제34조 준용 규정
")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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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평생교육법
제45조의2 벌칙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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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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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벌칙
"1.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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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4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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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34.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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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7조 지도ㆍ감독
"1.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ㆍ제25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5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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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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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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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의2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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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1.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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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재무ㆍ회계
"②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사이버대학의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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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6조 소유권의 이전
"제46조(소유권의 이전) 법인이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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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9.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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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이하에서 이와 같다)를 받고 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그 밖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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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제5조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명의의 부동산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 incoming제5조
cites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제5조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명의의 부동산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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