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사립학교법
조문 본문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 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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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 보고 제출서류에 관한 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인용
초ㆍ중등교육법
§10 수업료 등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인용
고등교육법
§10 학교협의체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인용
고등교육법
§11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인용
사립학교법
§29 2항 회계의 구분 등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cites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사립학교 등의 재산의 출연 등
"①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연구시설 및 시험"
준용
평생교육법
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10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
준용
평생교육법
제34조 준용 규정
")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준용
평생교육법
제45조의2 벌칙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8조를 위반한 경우
2.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
준용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제51조(준용규정) 사립학교경영자에 관하여는 제5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
준용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벌칙
"1.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준용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4의2. 제2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1조(제51조에 따라 준용되"
인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34.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권리 포기에 관한 허가"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47조 지도ㆍ감독
"1. 「사립학교법」 제17조제4항ㆍ제25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5조ㆍ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 다만"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해당 학교법"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의2 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개시 사실을 신고하려는 학교법인은 법"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 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
"1.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학교법인"
준용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3조 재무ㆍ회계
"② 법 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사이버대학의 기준을"
인용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6조 소유권의 이전
"제46조(소유권의 이전) 법인이 법 제28조와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그 재산을 처분"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9.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인용
사학기관 외부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외부감사대상학교법인 선정
"이하에서 이와 같다)를 받고 그 감리 결과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이나 제29조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그 밖의 중"
cites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등에 따른 등기예규
제5조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명의의 부동산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cites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처분 등에 따른 등기예규
제5조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명의의 부동산
"아닌 사립학교경영자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 제51조,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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