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재산의 관리 및 보호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관할청대통령령기본재산학교법인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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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제29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④관할청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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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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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6건
전체 26건 →구상금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학교법인 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유지·보호를 기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위 규정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가는 그 목적과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모든 법률행위가 일률적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甲 학교법인이 학교신축 이전공사과정에서 乙 보험회사와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예치금의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피보험자인 丙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乙 회사에 그 보험금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乙 회사가 丙 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甲 법인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산지관리법령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조건 내지 丙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에 따라 발생한 것일 뿐 법률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부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甲 법인이 산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더라도 이는 甲 법인의 산지 복구비 예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대상인 의무부담행위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보증보험 계약 역시 甲 법인이 산지 복구비를 직접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대신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丙 지방자치단체장의 산지 복구비 예치 통보 등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甲 법인의 산지 복구의무는 산지관리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발생하였을 뿐 법 …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등
[다수의견] (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2007. 3. 2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3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이었다가 2010. 12. 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3호로 개정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등에서 국립대학이 학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은 국립대학이 학생에게 강의, 실습, 실험 등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를 제공하고 이러한 교육역무에 필요한 교육시설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에 대한 대가, 즉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납부받은 돈이 등록금에 해당하는지는 납부금의 명칭이나 납부방식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하여만 정할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이 납부금을 받게 된 경위, 필요성, 사용처, 납부금액, 납부방식, 학생들이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 납부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금의 실질이 국립대학의 교육역무 제공과 교육시설 이용 등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의 의미를 갖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국립대학이 영조물인 국립대학의 사용료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비용을 직접 납부받지 아니하고 영조물 이용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역무와 교육시설의 제공에 사용하더라도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제28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립학교법위반
[1]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2]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권과 함께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특정 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처분하여 그 재산이 계속 학교교육에 사용되도록 하는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 학교 운영권 등 처분에 앞서 해당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 사이에 처분이 성사되도록 각자의 학교법인 운영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약정의 효력은 학교법인이 아닌 실제 운영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에 관한 등기를 마침으로써 관할청이 기본재산 처분에 관하여 허가권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관할청의 허가권은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할청에게 주어진 행정상 권한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관할청을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이 물권자임을 기초로 학교법인과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종전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는 경우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직접 또는 대위하여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명의신탁자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사정이 있다면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도 있는바, 명의신탁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유로 등기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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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배임증재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73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학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대여이자금
[1] 경개나 준소비대차는 모두 기존채무를 소멸하게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경개의 경우에는 기존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는 반면,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경우 약정을 경개로 볼 것인가 준소비대차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사해석의 문제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2]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이고(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행위를 하거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는 효력이 없고, 학교법인이 나중에 의무부담행위를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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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사인(私人)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가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 등 관련)
지구단위계획으로 사립학교의 용도가 폐지되고 이전이 되는 경우,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사인이 설치한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유치원의 건물과 대지도 「주택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교육청 - 유치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해당 유치원을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유치원을 경영권 이전의 목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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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한 차입이 신고대상인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8조 등 관련)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차입비율이 각 회계별 20퍼센트 미만이고 총 차입금의 합계액이 200억원 미만인 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회계 계정을 통하여 차입비율 20퍼센트와 총 차입금의 합계액 2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로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7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단서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제4호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허가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가능 여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및 「사립학교법」 제28조·제51조 관련)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지·교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는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재 · 1건
헌재 결정 · 5건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사립유치원의 운영권과 그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매도한 청구인 김선의 행위가 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위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나. 청구인들이 사립학교법상 금지되지 아니하는 매도행위를 통하여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음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것이 구 유아교육법(2010. 3. 24. 법률 제10176호로 개정되고, 2012. 3. 21. 법률 제11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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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1.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운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거래의 상대방의 재산권 및 거래의 안전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제28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고자 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본문 중 ‘매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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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ㆍ증여ㆍ교환ㆍ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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