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71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이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및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본문의 괄호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연혁,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은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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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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