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6695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66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때로부터 30일 이내)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거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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