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7523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 2012.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752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451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04조 · 부대항소의 종속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7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1조 · 재심사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1조 · 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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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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