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320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3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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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320
출처 · 원문 발췌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 제29조 제2항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