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320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2.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3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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