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아35
판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대법원 · 2012.06.28 · 자 · 사건번호 2012아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중 ‘호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헌법 제15조,제23조,제37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18조 ·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21조 · 허가 요건 등관련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제6조 · 지정관련 근거 법령학교보건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학교보건법 제15조 ·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관련 근거 법령학교보건법 제3조 · 보건시설 등관련 근거 법령학교보건법 제5조 ·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관련 근거 법령학교보건법 제6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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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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