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아35 판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대법원 · 2012.06.28 · 자 · 사건번호 2012아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중 ‘호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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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헌법 제15조,제23조,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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