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중 ‘호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헌법 제15조,제23조,제37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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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1조
관광진흥법 제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18조
관광진흥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21조
관광진흥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관광진흥법 제6조
학교보건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학교보건법 제1조
학교보건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학교보건법 제15조
학교보건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학교보건법 제3조
학교보건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학교보건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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