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3657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 배임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36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2]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