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3657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 배임

대법원 · 2012.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36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 [2]형법 제355조 제2항,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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