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세관청이 甲 주식회사가 폐업하면서 대표이사 乙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대여금을 乙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乙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 회사가 폐업에 따른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乙과 가족들에게 위 대여금 상당 금액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분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위 대여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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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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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06조
법인세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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