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단1654 판례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12.11.06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단16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乙 회사가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국제결혼 중개업을 영위하는 乙 회사와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乙 회사 직원 丙의 제의로 현지 협력업체를 통하여 丁을 소개 받아 丁과 혼인을 하였는데, 사실은 결혼 당시 혼인적령에 이르지 못한 戊가 협력업체의 권유에 따라 丁의 행세를 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국제결혼 시 의뢰인,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으므로, 乙 회사에게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고, 특히 인적 동일성 여부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협력업체와 戊가 나이를 속이고 인적 동일성 여부를 속이는 것을 알아내지 못한 과실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다만 甲이 혼인당사자로서 상대방에 관한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 입장에서도 인적 동일성을 파악할 때에 협력업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협력업체가 이를 기망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제39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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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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