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2.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1구합435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약국운영자인 丙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乙 은행은 丙에게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丙이 마일리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자 과세관청이 위 마일리지 등은 약품 도매상들이 丙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에게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마일리지 등이 丙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약국운영자인 丙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乙 은행은 丙에게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이하 ‘이 사건 마일리지’라 한다)를 제공하기’로 하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발행 특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丙이 이 사건 마일리지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자 과세관청이 이 사건 마일리지는 甲 회사 등 약품 도매상들이 신용카드회사를 지급도관(支給導管)으로 이용하여 丙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중 위 현금액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특약에 따른 캐쉬백포인트의 실질적 부담자는 乙 은행이 아닌 甲 회사이고, 위 카드는 의약품 구매만을 위한 것이며, 甲 회사 등 의약품 도매상이 결제대금의 3.5%에 달하는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캐쉬백포인트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乙 은행은 결제대금의 3%에 상당하는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마일리지는 甲 회사 등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丙에게 지급한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 丙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7호,제24조,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2호,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8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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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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