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3546 판례

사해행위취소등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35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 그 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사해행위 성립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채무자인 甲 주식회사가 채권자 중 일부인 乙 주식회사와 丙에게 그들의 자금 등에 의하여 발생한 甲 회사의 丁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제1항 / [2] 민법 제406조 제1항 / [3]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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