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도6911 판례

중상해

대법원 · 2012.09.13 · 선고 · 사건번호 2011도691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및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

[3]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범칙행위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와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칙행위인 인근소란과 공소사실인 중상해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는데도,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헌법 제13조 제1항,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제6조,제7조,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제326조 제1호 / [3]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제7조 제3항,형법 제258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제32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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