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16519 판례

약정금등

대법원 · 2013.01.24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165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중개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는 경우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정 동·호수에 대하여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차 예정된 동·호수의 추첨이 분양 대상으로 정하여져 있는 세대들을 특정 피분양자에 대한 분양 목적물로 확정하여 주는 절차에 불과하고 피분양자가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 아파트 전체의 건축이 완료됨으로써 분양 대상이 될 세대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여 분양 목적물로의 현실적인 제공 또한 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분양 대상물이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거래를 중개하는 것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중개대상물로 정한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 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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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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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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