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6280 판례

업무상 횡령·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62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129조 제1항,제133조 제1항 / [2]형법 제129조 제1항,제133조 제1항 / [3]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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