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6280
판례
업무상 횡령·뇌물공여·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62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뇌물죄에서 뇌물성과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받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와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형법 제129조 제1항,제133조 제1항 / [2]형법 제129조 제1항,제133조 제1항 / [3]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정치자금법 제37조 · 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관련 근거 법령정치자금법 제45조 · 정치자금부정수수죄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133조 · 뇌물공여 등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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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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