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8216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82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사건의 판결에 따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종중 총회에서 종중과 어느 종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종원에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의결권 없는 해당 종원이 결의를 한 회의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62조 / [2] 민법 제7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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