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8216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 2012.08.3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82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특별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사건의 판결에 따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종중 총회에서 종중과 어느 종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그 종원에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의결권 없는 해당 종원이 결의를 한 회의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62조 / [2] 민법 제74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62조 · 이사의 대리인 선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4조 ·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62조 ·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4조 · 이의신청권의 상실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