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회사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신고에 대한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甲 회사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30조,민법 제2조,제741조,제746조,국세기본법 15조,구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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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부가가치세법 제24조
행정소송법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3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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