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75531 판례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7553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류 양조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甲 회사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사 후 2년 내에 甲 회사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시 전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사 후 1년 6개월 만에 경쟁사인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자, 甲 회사가 퇴직위로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지만,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1/4로 감액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류 및 발효식품의 양조,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甲 회사와 ‘법정퇴직금 외에 24개월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사 후 2년 내에 甲 회사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시 전액을 회사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사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경쟁사인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유통채널본부 팀장으로 근무하자,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퇴직위로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숙지한 것으로 보이는 주류회사의 판매·영업 전략, 인적·물적 조직의 관리방법과 노하우 등은 甲 회사의 영업비밀이거나 甲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고, 2년의 기간 제한이 乙이 지급받은 퇴직위로금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을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乙은 甲 회사에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위 약정에서 퇴직위로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 예정의 약정인데, 퇴직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甲 회사의 이익이 감소하는데도 약정 위반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 그 예정액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1/4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제398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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