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나3693 판례

부당이득금 반환

청주지방법원 · 2013.02.19 · 선고 · 사건번호 2012나36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보험회사와 乙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乙의 처 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丁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직접 비용을 지불한 다음 甲 회사에게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甲 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丁은 甲 회사에 위 직불치료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위 심사결정은 심사대상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보험회사와 乙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乙의 처 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丁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을 받고 직접 비용을 지불한 다음 甲 회사에게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甲 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하여 ‘丙에게 위 시술을 행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丁은 甲 회사에 직불치료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丁을 상대로 직불치료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게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심사결정은 심사대상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관련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제5항,제19조 제1항,제20조 제1항,제21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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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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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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