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17403 판례

청구 이의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17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유지한 경우, 현실제공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터 잡아 乙 회사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제3채무자가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甲 회사에 배당금이 지급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배당이의 및 청구이의의 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甲 회사가 배당기일로부터 2년여가 지난 후에야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배당이의 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 후 집행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제기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내려져 그 결정이 확정된 때에 배당금 출급에 대한 장애가 해소됨으로써 변제제공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甲 회사가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날에 변제제공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민법 제460조,제461조 / [2]민법 제460조,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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