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2532
판례
법인세등 경정청구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 2012.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253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북한의 금강산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해석상 위 결손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2항 제1호,제4항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22조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조 · 사업연도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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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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