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북한의 금강산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해석상 위 결손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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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2항 제1호,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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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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