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게 가장납입할 주금을 대여한 후 회사 설립 즉시 자신이 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하던 乙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주금납입은행 직원 丙이 위 계좌에 예약이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조사·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乙이 위 계좌에 이체된 돈을 예약이체의 방법으로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丙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과실에 의한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60조 제3항 / [2] 민법 제760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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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4조
민법 제7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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