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다9234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0다923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6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조’의 의미 및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2] 甲이 乙에게 가장납입할 주금을 대여한 후 회사 설립 즉시 자신이 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하던 乙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회수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주금납입은행 직원 丙이 위 계좌에 예약이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조사·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乙이 위 계좌에 이체된 돈을 예약이체의 방법으로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丙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과실에 의한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60조 제3항 / [2] 민법 제76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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