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65058 판례

구상금

대법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650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에게서 백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으나 이를 보충할 당시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기준일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시점(=백지를 보충한 날)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48조 / [2] 민법 제40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