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3318 판례

병역법 위반

대법원 · 2013.04.25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33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2]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2]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어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지연입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지연입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지연입영할 의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병역법 제88조 제1항 / [2]병역법 제88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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