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 삭제 <2016.5.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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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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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병역법 위반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2]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어 병무청 담당직원으로부터 지연입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더라도 지연입영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그 같은 경우에는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지연입영할 의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622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처분서 문언이 불분명하면 처분 경위와 상대방 태도 등을 고려해 내용을 달리 해석할 수 있으며 퇴영 후 다시 한 소집통지는 새 소집처분이 아닌 교육소집처분이라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22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병역법위반
[1] [다수의견] 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불확정개념으로서, 실정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막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병역의무의 부과와 구체적 병역처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입영하지 않은 병역의무자가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이 그로 하여금 병역의 이행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 사정이 단순히 일시적이지 않다거나 다른 이들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문 인용: 001622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울릉군-「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주민등록의 신고)
전투경찰은 그 복무형태 및 기거형태가 군인과 유사하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그 세대주의 신고의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의 범위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제2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안전처 - 전환복무 해제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이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반드시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전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심사를 거쳐 해당 의무소방원의 전환복무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6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이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는지(「병역법」 제25조 등 관련)
「병역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치안업무를 보조하도록 전환복무되어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된 사람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에 따라 설치된 전투경찰대(체육단) 소속의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 위헌제청
1.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자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전투경찰대설치법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조항과 유사한 구 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가 개정되어 그 법정형의 하한이 이 사건 조항보다 낮아졌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이 유사범죄와 비교하여 체계정당성 내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제24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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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병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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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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